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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6년 공한지 주차장 조성’수요 조사

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2026년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향후 4년 이상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임야 등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 대상 토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농작물 등)이 존재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토지주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해지 에는 주차장 조성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109조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올해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한 지역은 22개소로 총 244면의 주차 면수를 조성한 바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등 다양한 사업으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여러분께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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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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