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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함덕리 1지구 지적재조사 재감정평가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조천읍 함덕리 1지구 일대 15필지에 대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 과정에서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주시는 함덕리 1지구 내 조정금 산정 대상 78필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5필지를 대상으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제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해 확정된 조정금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토지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함덕리 1지구 730필지에 대해 올해 522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으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78필지를 대상으로 65일 조정금 지급·징수 통지를 시행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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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능맞이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김봉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학교주변과 시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 서귀포경찰서 등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며, 수능이 끝난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계도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청소년 계도 협조와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홍보하며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귀포시 및 각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귀포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7개 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의 수능대박을 기원하며 간식·핫팩 등 직접 마련한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와 수능 이후 우려되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인 선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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