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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서귀포시는 926()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김정준) 함께 약 30여 명이 참여하여 서귀포 시내권(동홍동, 서홍동, 천지동 등) 일대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및 대정읍 하모리 일대에 노후 담장 색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은 추석 연휴 동안 고향에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서귀포 시내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전단지·스티커 제거 등.


색채개선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담장 및 건물 외벽에 색을 입혀 밝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남원읍 위미리 일대에 색채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대정읍 하모리 일대(L=200m)를 선정하여 색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색채개선사업 등 민관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경관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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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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