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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장시간 주차는 야간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8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민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위법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0~4시 사이 사진 촬영 후 앱 실행 신고하기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선택 사진·위치 등록 순이다.


위반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렌터카에는 20만 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전세버스 제외)에는 10만 원, 1.5톤 이하 개인화물차에는 5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636건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169건에 대해 2,58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287건은 계도 조치하고 60건은 타 시·도로 이첩해 처리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신고의 경우 별도 사전 예고나 적발 통보서 부착 없이 단속이 이루어져 동일 장소에서 반복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반복 위반 차량에도 예외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만큼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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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능맞이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김봉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학교주변과 시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 서귀포경찰서 등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며, 수능이 끝난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계도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청소년 계도 협조와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홍보하며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귀포시 및 각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귀포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7개 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의 수능대박을 기원하며 간식·핫팩 등 직접 마련한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와 수능 이후 우려되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인 선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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