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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인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확대

서귀포시는 기술관리인 선임 대상이 되는 개인오수처리시설 기준이 현행 50톤 이상에서 20271월부터 20톤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8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귀포시는 50톤 미만 개인오수처리시설 3,13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기술관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사전 안내와 함께 시설 관리 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기술관리인을 미선임하거나, 선임 이후에도 관리가 미흡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소유주의 관심과 책임 있는 시설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직접 현장에서 배부하고 시설 운영 실태를 재차 점검해 소유주의 관심도와 관리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기술관리인이 선임된 50톤 이상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8개소(43개소 점검) 대해 2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시설 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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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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