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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4·5호 골목형 상점가 연속 지정

제주시는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용문 골목형 상점가 각각 제4, 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4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는 제주시 임항로 37 일대 수협어시장과 인근 점포 총 66곳이 위치한 상권이며, 5 용문 골목형 상점가는 용문로 127 일대에 112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상인 조직 구성 여부 등이다.

 

다만, 면적이 2,000 초과할 경우에는 3001개 이상의 점포가 추가로 요구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해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6함덕4구 상점가를 시작으로,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골목형 상점가3곳을 지정한 바 있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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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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