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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읍․면사무소 ‘단축당직제’시범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9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단축 당직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분석 및 관련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91일 공포될 예정이다.

 

단축 당직은 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기관의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당직 방식이다.

 

단축당직 도입에 따라 읍면사무소는 평일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온 숙직(오후 6~다음날 오전 9)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단축 당직을 운영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본청 당직실로 전화를 연결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직(오전 9~오후 6)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말·공휴일 숙직은 본청 당직실 착신 전환으로 바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직원들의 심야 당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음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소될 것.

 

오영훈 지사는 단축 당직제도는 정부의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도민 위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 시범 실시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202611일부터 개선된 당직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소속기관에도 단축 당직을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지시 이후 인사혁신처는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된 당직제도 개편을 위해 813일 첫 현장점검에 이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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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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