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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회장단 교통안전 교육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26()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3차 이사회에서 제주시 26개 읍면동 분회장과 사무장, 노인대학장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도내 65세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무단횡단 금지 야간 밝은 옷 착용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실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교육 후반부에는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며, 경로당 회원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해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순호 교통안전과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습관 정착을 위해 노인회와 복지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어르신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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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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