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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6년 학교숲 조성’대상 학교 모집

제주시는 학교 공간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2026년 학교숲 조성사업대상 학교를 오는 910()까지 신청받는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이나 담장 경계부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조성된 숲은 학생들에게 자연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정서 함양과 환경친화적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가와 휴식을 위한 녹색 쉼터로 제공된다.


대상 학교는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다.

 

다만, 폐교(휴교) 예정이거나 조성 후 5년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학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되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 대상 학교가 최종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3월 신성여자고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이팝나무 등 수목 201,172그루와 부채붓꽃 등 초화류 72,328본을 식재한 바 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고, 지역주민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녹색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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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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