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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산 감귤‘품질검사원’신고·접수

제주시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오는 822일까지 2025년산 감귤 품질검사원신고를 접수한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풋귤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감귤은 제외한다.


이에 감귤을 상품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은 대표자 포함 3명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선과장 외에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300kg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품질검사원 신고는 소속 단체가 있는 상인이나 작목반 등은 농·감협 등 소속 조합,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한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품질검사원이 지정돼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해당 연도에 한정해 정기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출하 감귤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감귤품질검사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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