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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제주시는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9개소에 대해 오는 811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


앞서 지난해 12‘CCTV 설치 및 이설에 대한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6월에는 롯데마트 제주점 부근 등 총 9개소(신규 8, 이설 1)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롯데마트 제주점 주차장 부근, 아라디오반 부근, 중앙성당 부근, 인다170 부근, 진동로 입구 교차로, 남문사거리, 탐라중학교 서측 교차로, 장원하이빌아파트 부근, 제주복합체육관 부근(이설) .

 

제주시는 설치 후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8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0분 이상 정차 시 단속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이상은 5만 원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매년 읍··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정식 CCTV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 불편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면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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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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