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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은 시정 조치하고, 29건은 포털 본사를 통해 삭제했으며, 유인 소지가 큰 1건은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면서, “의료기관은 광고 전 의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도 후기나 가격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중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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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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