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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 출근’ 전국 첫 시도

제주소통협력센터, ‘어나더+ 아이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학기간 동안 공무원이 자녀와 함께 출근할 수 있는 어나더+ 아이함께프로그램 1회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소통협력센터 내 어나더+복합공간을 활용해 공무원이 자녀와 함께 출근해 각자 업무와 체험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국 최초의 근무-돌봄 연계 모델이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1회차 프로그램에는 공무원 10명과 6~7세 자녀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공무원들은 센터의 유연근무 공간에서 원격근무를 수행하고, 자녀들은 별도 공간에서 창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자녀 대상 프로그램은 그림책 만들기 정원 활동 연극놀이 등 유아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됐다.

 

 

참여자 대부분은 업무수행과 자녀돌봄이 동시에 가능해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한 공무원은 아이도 즐겁고 나도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매우 만족스러웠다방학마다 반복되던 돌봄과 업무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도와 제주소통협력센터, 센터 입주 기업이 공동으로 기획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다.

 

 

제주도는 사업 기획 및 총괄운영을, 제주소통협력센터는 근무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맡았다. 입주기업은 아이들을 위한 체험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진행해 참여 아동들의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나더+ 아이함께는 공직사회가 가족친화적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저출산 및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731일과 812회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1회차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하고 향후 확대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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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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