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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7차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위원장 남진열)국민기초생활보장법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7조에 따른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기능을 통합한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자의 부양거부·기피·가족관계 해체 인정 및 자동차의 일반재산 인정 여부,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의결 및 환수 제외 여부,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자 결정 여부,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추가 연장 지원 여부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상반기 총 6차례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가족관계 해체 인정에 따른 보장 결정 등 총 257가구 362명에 대한 권리구제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심의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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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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