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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7차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긴급통합돌봄심의위원회(위원장 남진열)국민기초생활보장법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7조에 따른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기능을 통합한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자의 부양거부·기피·가족관계 해체 인정 및 자동차의 일반재산 인정 여부,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의결 및 환수 제외 여부,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자 결정 여부,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추가 연장 지원 여부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상반기 총 6차례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가족관계 해체 인정에 따른 보장 결정 등 총 257가구 362명에 대한 권리구제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심의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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