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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대상‘힐링 요리프로그램’

제주시는 지난 29일 평생학습관 요리실습실에서 제주시 공직자를 위한 힐링 요리프로그램-로컬푸드(파스타)’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악성 민원 처리 등으로 심리적 고충을 겪는 직원과 직원 조회에서 칭찬공무원으로 소개된 직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찾아가는 공무원 취미클래스사업과 연계한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요리체험 활동으로 직접 요리하고 시식하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푸드테라피형식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여 직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감과 소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웃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스트레스가 사라진 것 같다,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진행된 힐링 프로그램의 호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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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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