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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베트남 계절근로자 추가 입국

올해 총 88명 입국 예정…농촌 일손 부족 해소

제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선발한 베트남 남딘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29명이 723일 제주에 추가 입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29명이 먼저 입국한 바 있다.


이번 근로자 입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베트남 남딘성 간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사전 서류심사와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입국 후 영농 교육과 근로자 준수사항 안내를 받은 뒤, 8개월간 제주고산농협 농가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농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조천농협을 통해 계절근로자 30명을 추가로 입국시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계절근로자 입국은 월동채소 정식 및 수확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근로자들이 제주 농촌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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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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