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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심화 컨설팅’

제주시는 오는 724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개최한다.


이번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지역 복지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컨설팅은 읍면동장,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정책 방향 소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추진 기본방향 제안, 시행계획 및 사전 질의 분석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컨설턴트로는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김지민 전문연구원, 김정현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스마트복지 안전공동체추진단 노정훈 과장, 김길수 서기관, 손세중 경감 등 복지·위기 대응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컨설팅 종료 후 김완근 제주시장은 컨설팅단과 함께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면담을 진행해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심화 컨설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내 자원 연계 체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복지 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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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해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건축물 548개소 중 위생 조치 실적을 서귀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25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여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행정의 점검뿐 아니라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에서도 교육과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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