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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옥외가격 표시제’ 12월까지 집중 점검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100여 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미용업소 간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옥외가격 표시제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주요 서비스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에는 2,480개의 이·미용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출입구 주변 등 외부에서 가격표를 쉽게 볼 수 있는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 주요 서비스의 가격이 표시되었는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게 될 최종 금액이 명확히 표기되었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옥외가격 표시 미이행 업소 23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옥외가격 표시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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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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