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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문서 위조 사례 발생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기가 발생했다며 도내 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8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고 물품 구매 공문서를 보내왔다.



 

업체가 문서 진위를 의심해 19일 제주도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 사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조 공문서에는 허위 문서번호와 실존 공무원 이름, 부서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새겨진 공인도 날인돼 있었다.

 

제주도는 유사 수법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인 위조 사실을 알리고, 전 부서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 업체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유사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례는 거래처와 소상공인을 노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피해 예방을 위해 공문의 진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해당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도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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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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