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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문서 위조 사례 발생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기가 발생했다며 도내 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8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고 물품 구매 공문서를 보내왔다.



 

업체가 문서 진위를 의심해 19일 제주도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 사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조 공문서에는 허위 문서번호와 실존 공무원 이름, 부서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새겨진 공인도 날인돼 있었다.

 

제주도는 유사 수법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인 위조 사실을 알리고, 전 부서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 업체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유사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례는 거래처와 소상공인을 노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피해 예방을 위해 공문의 진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해당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도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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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길' 제주 바다까지...전국 최초 해양경찰 우선신호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골든 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상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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