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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36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차등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규평가대상 업소 3, 평가 후 2년 이상 경과한 정기평가대상 업소 26, 장기 휴업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업소 7곳이다.


평가 내용은 업소 규모·생산능력 등 기본조사 제조 및 보관시설 위생적 관리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등 총 120개 항목(200점 만점)이다.

 

평가 대상업소는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로 분류되며,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제조업소 총 31곳에 대하여 자율관리업체 5개소, 일반관리업체 25개소, 중점관리업체 1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라며, “안전한 먹거리 제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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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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