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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52대‘비과세’

제주시는 2025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차량 등 52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한다.

 

제주시는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소멸·멸실·폐차 된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된 일제조사는 고질 체납으로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폐차장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소멸·멸실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사를 통해 고질 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21대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의 사유로 말소되지 않은 차량 31 등 총 52대가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 과정에서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그간 비과세 처리됐던 자동차세 전액을 소급 추징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총 94대의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이번 조치는 정확하고 공평한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조사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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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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