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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52대‘비과세’

제주시는 2025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차량 등 52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한다.

 

제주시는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소멸·멸실·폐차 된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된 일제조사는 고질 체납으로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폐차장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소멸·멸실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사를 통해 고질 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21대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의 사유로 말소되지 않은 차량 31 등 총 52대가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 과정에서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그간 비과세 처리됐던 자동차세 전액을 소급 추징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총 94대의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이번 조치는 정확하고 공평한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조사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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