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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세월을 쌓아 올린 동행합창단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센터장 이규일)523() 오후 3, 서귀포시삼다종합사회복지관 전망카페에서 어르신 합창단 동행합창단 특별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행합창단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소외감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평균 연령 80세의 어르신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모여 학창 시절 배웠던 가곡과 민요, 외국곡 등을 함께 부르며 음악을 통한 활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곡과 외국 민요는 물론, ‘켄터키 옛집과 같은 익숙한 레퍼토리까지 어르신들이 직접 연습해 온 곡들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복지관을 방문한 시민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어르신들이 갈고닦은 무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정서적 교류의 시간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일 센터장은 이번 공연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박수와 응원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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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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