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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3회 중국 대련시 국제걷기대회 참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관광협의회(회장 한희섭)는 지난 5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대련시에서 열린 23회 중국 대련시 국제걷기대회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23회 중국 대련시 국제걷기대회는 한국 서귀포시, 일본 구루메시, 중국 대련시가 2005년부터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리그를 결성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채꽃, 진달래꽃, 아카시아꽃을 주제로 걷기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봄 걷기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대회이다.

 

서귀포시 대표단은 한일 대표단 간담회에 참여하여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리그 20주년을 맞이하여 걷기대회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스포츠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 국가간 민간 교류 확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5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23회 중국 대련시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여 외국 대표단과 함께 국제적 우호 증진을 도모하였다.

 

서귀포시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이번 제23 중국 대련시 국제걷기대회 참가로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리그 참가국간의 우정이 더욱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통한 서귀포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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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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