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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제주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자 포함)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까지 학년별로 차등 지원되며, 해당 지원금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530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71일부터 73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해당 기간 내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제주시가족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신청인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1차 신청자는 6, 2차 신청자는 8월 중 지급된다.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11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제주시가족센터(070-4544-3594) 및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853)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다문화가족 자녀 558명에게 교육활동비 2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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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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