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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 점검

서귀포시는 농약 살포철에 대비하여 농약유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514()부터 831()까지로, 2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농가 밀집지역 인근의 하천, 배수로 등 공공수역을 상시 순찰하며 농약·유류 등 유해물질의 무단 방류 행위 점검 영농부산물폐기물의 배수로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적정처리 예방 방법을 교육하는 등 수질오염행위의 사후 단속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 즉시 대응 가능한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히 처분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 유류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귀포시는 농약유류의 공공수역 유출 신고를 지난 해 2, 올해 4건 접수하였으며 그 중 행위자 파악된 3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3건 모두 살포 후 남은 농약 희석액을 농로변에 유출시켜 인근 우수관(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간 경우로, 시에서는 신고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길가에 유출된 농약유류가 우수관로로 들어가면 하천이나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며,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국번없이 128,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760-2928)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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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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