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약 살포철에 대비하여 농약유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5월 14일(수)부터 8월 31일(일)까지로,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농가 밀집지역 인근의 하천, 배수로 등 공공수역을 상시 순찰하며 ▲농약·유류 등 유해물질의 무단 방류 행위 점검 ▲영농부산물폐기물의 배수로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적정처리 예방 방법을 교육하는 등 수질오염행위의 사후 단속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 즉시 대응 가능한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히 처분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 유류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귀포시는 농약유류의 공공수역 유출 신고를 지난 해 2건, 올해 4건 접수하였으며 그 중 행위자 파악된 3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3건 모두 살포 후 남은 농약 희석액을 농로변에 유출시켜 인근 우수관(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간 경우로, 시에서는 신고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길가에 유출된 농약유류가 우수관로로 들어가면 하천이나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며,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국번없이 128,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760-2928)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