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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개 지정기부금 사업 모금 개시

제주특별자치도는 57일부터 곶자왈 보전과 청년 유입 확대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지정기부금 사업에 대한 모금을 시작한다.




 

이번 모금 사업은 청년 유입 확대 문화 기반시설 개선 생태자산 보전 전통 자원 보전 등 공익적 과제들로 구성됐으며, 16억 원 규모의 기부금 조성을 목표로 한다.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Olle)’ 사업은 도외 청년에게 제주 읍·면 지역에서 한 달 살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5,0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청년의 제주 유입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개선사업5억원 모금을 목표로, 노후화된 시청각실의 환경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 고품질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 생명의 물(용천수) 복원사업은 사라져가는 내륙 용천수를 복원하고, 마을 공동체 중심의 생태·문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5,0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자연유산 자원의 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의 대표 생태 자원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Save 곶자왈 곶자왈을 지켜주세요사업을 제주시권, 서귀포시권 2개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한다.

 

조천읍 및 대정·안덕 지역 곶자왈 사유지를 매입해 훼손이 우려되는 곶자왈을 보전하고자 10억 원 모금(제주시·서귀포시권 각 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정기부금 사업은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 목표액 달성 이후에 사업이 시작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뜻이 지역의 가치를 키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관광상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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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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