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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제주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오는 6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합동신고센터 운영은 제주시 세무과와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간 연계된 간편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의 절차로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신고 편의를 위해 한국 지방세연구원 콜센터(1661-6669) 운영과 함께 간소화된 위택스 페이지를 제공하며, 운영시간을 연장해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고,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건수는 11282건으로 신고 금액은 1036,700만 원이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62일에는 위택스 이용자가 급증해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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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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