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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제주시는 2025년 제주가치돌봄 2개 서비스 유형을 운영할 제공기관을 추가 선정하고, 확대 시행에 나섰다.


추가 선정은 지난해 12월 공모에 미선정된 2개 서비스 유형인 운동지도 1개소와 안전편의시설설치 1개소에 대해 추진됐다.


선정된 기관은 운동지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센터, 안전편의시설설치: 장애인편의시설이며, 이번 2개 기관 추가 선정으로 제주가치돌봄 59종 서비스 제공기관이 모두 선정됐다.


제주시는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이 명시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가치돌봄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교육을 거쳐 4월 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내용으로 운동지도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편의시설설치는 낙상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장치, 문턱경사로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제주시는 제주가치돌봄 제공기관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9일 기준 1,201명을 대상으로 1,319(가사 244, 방문목욕 145, 식사지원 882, 동행지원 14, 대청소 13, 방역 12, 집수리 7건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제공기관 선정을 통해 제주시민이 다양한 욕구에 맞춰 안심하고 걱정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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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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