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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항만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 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 내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 내 항만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항만 내 하역업체의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항내 안전점검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역현장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항만 안전사고 제로(ZERO)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제주도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맡는다. 항만운송사업법따라 등록된 도내 26개 항만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2025년 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매월 정기검과 필요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이행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난해에는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117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19, 개선권고 47, 현지시정 11건 등을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3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 항만안전협의체회의를 통해 항만하역현장 안전점검 계획과 현장 근로자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항만사업장의 안전점검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여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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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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