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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항만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 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 내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 내 항만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항만 내 하역업체의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항내 안전점검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역현장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항만 안전사고 제로(ZERO)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제주도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맡는다. 항만운송사업법따라 등록된 도내 26개 항만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2025년 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매월 정기검과 필요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이행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난해에는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117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19, 개선권고 47, 현지시정 11건 등을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3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 항만안전협의체회의를 통해 항만하역현장 안전점검 계획과 현장 근로자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항만사업장의 안전점검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여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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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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