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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항만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 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 내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 내 항만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항만 내 하역업체의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항내 안전점검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역현장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항만 안전사고 제로(ZERO)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제주도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맡는다. 항만운송사업법따라 등록된 도내 26개 항만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2025년 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매월 정기검과 필요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이행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난해에는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117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19, 개선권고 47, 현지시정 11건 등을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3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 항만안전협의체회의를 통해 항만하역현장 안전점검 계획과 현장 근로자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항만사업장의 안전점검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여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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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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