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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물가안정지킴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착한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되는 업소로써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 97개소가 지정돼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25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으로 탐나는전 상품권을 업체당 20만원씩 지원하여 신규업소 참여확대 분위기 조성과 기존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도 인센티브 지원으로 공공요금(연 최대 100만원), 상수도 사용료(매월 최대 55톤 감면지원), 맞춤형 물품, 방역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지속적인 내수부진과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애로사항 및 지원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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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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