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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박물관, 귤꽃 향기를 담는 특별한 체험 열린다

서귀포시는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는 감귤박물관에서 매달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를 열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귤꽃 가득한 4월에는 감귤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하나로, 감귤 테마 향기 클래스 <귤꽃 향기를 담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각적 체험과 창의적 활동을 결합해 감귤 문화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22일 화요일 감귤박물관 내 문화공유공간 월라에서 색채 조향사 김진보 강사가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세계감귤전시관에서 귤꽃 향기를 직접 맡아보고 박물관에서의 공간 경험을 색과 향기로 기록하며 자신만의 향수를 제작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체험은 무료로 진행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16명씩 총 2회차로 운영된다.



 

접수는 416일 오전 11시부터 417일 오후 5시까지 감귤박물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자 중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 방법과 선발 방식이 변경되었다


참가 신청은 감귤박물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존의 선착순 접수 대신 공개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추첨 결과는 감귤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익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장은 이번 향기 클래스는 감귤의 향기를 후각으로 느껴보고 이를 직접 만들어 보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며, 감귤박물관만의 차별화된 문화 예술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이 감귤의 향기 속에서 추억을 만들고, 더욱 깊이 있는 감귤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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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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