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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대형건축물“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협조 요청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개정(2024. 7. 9.)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된 수도법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용 중인 건축물은 20257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새롭게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공문발송과 유선 안내를 실시하여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고자는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도면(또는 저수조 사진)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문의전화 064-760-6632, 6634)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수조 시공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경숙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고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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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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