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시행령 제50조 개정(2024. 7. 9.)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된 「수도법」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용 중인 건축물은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새롭게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공문발송과 유선 안내를 실시하여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고자는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도면(또는 저수조 사진)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문의전화 ☏064-760-6632, 6634)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수조 시공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경숙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