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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대형건축물“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협조 요청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개정(2024. 7. 9.)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된 수도법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용 중인 건축물은 20257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새롭게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공문발송과 유선 안내를 실시하여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고자는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도면(또는 저수조 사진)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문의전화 064-760-6632, 6634)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수조 시공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경숙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고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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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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