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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서귀포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0.022%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매달 부동산을 소유한 사망자를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신고서류, 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작·발송하여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51월부터 20253월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599명을 대상으로 상속 취득세 사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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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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