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5.0℃
  • 흐림강릉 8.8℃
  • 구름조금서울 6.8℃
  • 흐림대전 8.3℃
  • 흐림대구 6.3℃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8.6℃
  • 흐림부산 9.5℃
  • 맑음고창 6.2℃
  • 맑음제주 9.7℃
  • 구름많음강화 6.7℃
  • 흐림보은 5.7℃
  • 구름많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8.3℃
  • 흐림경주시 7.6℃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서귀포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0.022%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매달 부동산을 소유한 사망자를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신고서류, 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작·발송하여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51월부터 20253월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599명을 대상으로 상속 취득세 사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