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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 …도정모니터 역량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시 롯데시티호텔에서 도정정책 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에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치고 있는 57명의 도정정책 모니터링단이 참석했다.

 

제주 번영약국 오원식 약사의 모니터 마인드 제고를 위한 행복실천강의에 이어, 제주스퀘어 김나솔 대표가 정책 제안 사례와 현장 인터뷰를 통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활동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현장 전문가 확보 문제, 도정 정책 관련 정보 접근성 제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의 한계, 정책과 민원 구분의 모호성,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어려움 등도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니터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더 나은 제주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안 방식 등을 개선해 모니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기존 운영 방식의 보완점을 찾고 모니터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정정책 모니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 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위촉되, 57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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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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