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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도서관,“오감으로 만나는 자연친구들”교실

서귀포도서관(분관장 김병철)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9일까지 2025년 학교지원 프로그램의오감으로 만나는 자연친구들프로그램을 도순초등학교 1~6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총28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에 관한 그림책을 읽은 후 기후 위기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 주제와 독후 활동을 통해 쉽게 알아보는 생태수업이다.

 

첫 시간에는 최은정 환경지도사를 강사로 초청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활동으로 직접 수제종이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 관계자는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의 소비와 식생활을 비롯한 모든 행동이 기후 위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도서관(064-735-43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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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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