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제8호 발간...경제․스포츠 정책분석 담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5, 제주지역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하여 정책연구8호를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8호에는 제주경제와 스포츠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분석한 6편의 보고서가 수록되었다.


경제분야에서는 제주청년정책의 논점 2024년 상반기 제주경제 동향 및 시사점 등이 포함되었으며, 스포츠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동계전지훈련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스포츠산업 비중과 전략 체육인 복지정책의 방향성 제주특별자치도 씨름 문화사적 의미와 과제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체육인 복지정책의 방향성제주특별자치도 씨름 문화사적 의미와 과제의 경우에는 2024년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의회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과 제주 전통 씨름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주의 경제와 스포츠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 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책연구는 제주 지역 주요 현안과 의정활동을 분석한 연구자료를 1회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