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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폐기물 처리 실적 제주시에 제출하세요

제주시는 폐기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폐기물 발생과 처리 실적을 올해 2월 말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지역 제출 의무 대상자는 전체 4,688개소로 건설폐기물배출자 2,167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729개소, 지정폐기물배출자 540개소, 의료폐기물배출자 933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자 218개소, 처리자 101개소이다.


실적 제출 시에는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토대로 사업장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등 폐기물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량 단위를 확인하여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처리 실적 보고자료는 사업장폐기물의 실태 파악과 통계자료로 활용되어 폐기물 정책 결정 등 체계적인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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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기마대, 어린이·장애인 승마체험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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