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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웃사랑 성금 기탁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이하 제주해경청)은 최근 홍익아동복지센터(센터장 진영미)에서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해경청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기탁해 마련한 것으로, 홍익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아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청 직원들은 2017년부터 ‘아름다운 동행’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 사회공헌기금을 조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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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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