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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은 쉼과 활력충전의 농촌마을로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고권우)에서는 2025년 약 2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양한 테마의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촌 일상에서도 남원읍 지역주민들의 쉼과 활력 충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남원읍에서는 6개 사업에 약 16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노후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나, 2025년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포함해 공연체험활동 등 11개 사업 약 2 7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시설비 위주로 편성되었던 남원읍 주민참여예산에서 여가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예산 비중이 3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농촌의 바쁜 일상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여가생활을 희망하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원읍에서는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1억원), 고망낚시축제(3천만원),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2천만원) 등 다수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격년제로 개최되는 17개 각 마을 체육행사(5천만원)를 지원하여, 바쁜 농촌 일상속에서도 여가를 즐기려하는 남원읍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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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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