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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겨울방학 청소년 보호 특별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PC, 당구장,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및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 위험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된 학교 인근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순찰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담배 판매, 청소년 혼숙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과 합동 순찰을 전개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방지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학교안전경찰관을 중심으로 겨울방학 중에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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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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