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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겨울방학 청소년 보호 특별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PC, 당구장,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및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 위험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된 학교 인근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순찰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담배 판매, 청소년 혼숙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과 합동 순찰을 전개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방지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학교안전경찰관을 중심으로 겨울방학 중에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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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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