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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겨울방학 청소년 보호 특별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PC, 당구장,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및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 위험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된 학교 인근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순찰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담배 판매, 청소년 혼숙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과 합동 순찰을 전개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방지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학교안전경찰관을 중심으로 겨울방학 중에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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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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