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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멈추고 인명구조 먼저…제주 어선들의 공조 빛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제주 어선의 승선원 10명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 어선들의 신속한 공조로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고 밝혔다.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945경 서귀포시 남서방 약830위치(대만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소속 48톤급 어선이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해역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인근 해상으로 구조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졌고 인근에 있던 제주 어선들이 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발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 인명 구조에 힘썼다.

 

이번 구조 작업에 참여한 어선은 866태평호, 621영신호, 889길성호, 999범성호, 707남성호, 206복성호, 303금성호, 306금양호 등 모두 8척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고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제주 어민들의 신속한 대응과 연대의식이 빛을 발한 결과라며, "제주어선안전조업국과 현장 어민들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어민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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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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