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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멈추고 인명구조 먼저…제주 어선들의 공조 빛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제주 어선의 승선원 10명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 어선들의 신속한 공조로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고 밝혔다.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945경 서귀포시 남서방 약830위치(대만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소속 48톤급 어선이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해역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인근 해상으로 구조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졌고 인근에 있던 제주 어선들이 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발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 인명 구조에 힘썼다.

 

이번 구조 작업에 참여한 어선은 866태평호, 621영신호, 889길성호, 999범성호, 707남성호, 206복성호, 303금성호, 306금양호 등 모두 8척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고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제주 어민들의 신속한 대응과 연대의식이 빛을 발한 결과라며, "제주어선안전조업국과 현장 어민들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어민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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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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