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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귀포시 여성단체활성화사업지원 공모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2025년 여성단체활성화사업지원을 오는 24()까지 공모·접수한다.

 

총사업비는 12백만원이며 사업별 규모 및 성격에 따라 1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단체별 2백만원(보조율 50~90%)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관련 사업 ·가정 양립 등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 여성 건강 및 여성복지 관련 사업 여성단체 및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해당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귀포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여성단체이다.

 

신청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갖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신청서는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처 760-2442)

 

2024년에는 한국생활개선 서귀포시연합회 생활개선회 역량강화워크숍 및 환경보존 체험활동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에코 비누만들기 체험8개 단체·8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여성활동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속에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참신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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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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