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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점가 거리 공연과 브랜드 최대 50% 할인, 동시에 누리세요”

제주시는 123일부터 130일까지 칠성로 상점가와 누웨모루 상점가에서 에서 주관하는 공연버스킹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칠성로 상점가 차 없는 거리에서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오후 5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25일부터 30일까지는 오후 4 버스킹 공연과 각종 행사가 열린다.


누웨모루 상점가 생활맥주 연동점과 소공연장에서는 23일부터 30일까지 오후 4시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와 연계하여 제주시 원도심 대표 상권인 칠성로 상점가에서는 121일부터 29일까지 국내외 100여 개 브랜드 제품을 10~50% 저렴하게 판매하는 설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이키, 노스페이스, 아디다스, 뉴발란스, ABC마트, 내셔날지그래픽, 칠성로뷔페 등 100여 개 브랜드 점포 등이 할인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점포와 할인 내용은 칠성로상점가가 제공하는 링크(http://pf.kakao.com/_GxkxoLG/106044984)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버스킹 공연과 연계한 지역상권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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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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