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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27일까지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으로, 총 지원 규모는 34,000 원이다.


, 당해연도를 포함해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가능 한도액 범위는 증·개축 3,000만 원, ·보수 2,000만 원, 장비 구입 500만 원으로 1회계연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지원 기준 적합성 등 종합적인 심사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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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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