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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27일까지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으로, 총 지원 규모는 34,000 원이다.


, 당해연도를 포함해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가능 한도액 범위는 증·개축 3,000만 원, ·보수 2,000만 원, 장비 구입 500만 원으로 1회계연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지원 기준 적합성 등 종합적인 심사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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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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