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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초, 대만 자매결연학교인 산민초 두 번째 체육행사 등 교류방문

위미초등학교(교장 조수경)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자매결연학교인 대만 산민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국제화 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세계화 역량(문화이해, 협업, 소통)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단위학교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미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기 중 대만 산민초등학교와 온라인 교류를 통해 양 국가의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과 문화를 주제로 공동 수업을 진행했다.

 

이어 방학 중인 지금 대만 산민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타악기 합주,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대만 산민초등학교만의 특색있는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각 나라의 학생들은 각국의 문화를 담은 선물들을 교환하고 제주도의 상징을 담은 머리핀을 함께 끼고 사진을 찍으며 우정을 쌓았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 온 만큼 위미초등학교와 대만 산민초등학교는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실 있는 국제화 교육을 위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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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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