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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완료

주시는 13개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 보장 강화를 위해 2024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625가구를 대상으로‘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실시하였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인적 사항, 소득·재산 정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자격 중지 742가구, 급여 감소 1,627가구, 급여 증가 1,195가구, 자격 유지 3,061가구 등 6,625가구 중 3,564가구(53.8%) 변동 사항이 반영되었다.


자격 중지(742가구) 또는 급여 감소(1,627가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수급 자격이 중지되어 복지사각지대로 진입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권리구제(217가구)를 통해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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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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