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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완료

주시는 13개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 보장 강화를 위해 2024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625가구를 대상으로‘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실시하였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인적 사항, 소득·재산 정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자격 중지 742가구, 급여 감소 1,627가구, 급여 증가 1,195가구, 자격 유지 3,061가구 등 6,625가구 중 3,564가구(53.8%) 변동 사항이 반영되었다.


자격 중지(742가구) 또는 급여 감소(1,627가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수급 자격이 중지되어 복지사각지대로 진입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권리구제(217가구)를 통해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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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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