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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생 모집

제주시는 13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동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 12. 12.) 본인 또는 부모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내외 대학 재()학생과 청년이며, 최근 1년간(2024년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학생은 이번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176(대학생 88, 청년 88)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본인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우선 선발되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 신청자 중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2025년도부터 달라진 점으로는 청년까지 신청 자격의 확대와 우선선발 대상에 다자녀 가구 자녀를 포함했다.

 

청 희망자는 모집 공고기간 동안 제주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1227() 공개 전산추첨으로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며, 추첨결과는 추첨 당일 제주시 누리집 자치행정국 부서 소식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들은 202518일부터 24일까지 4주간 제주시 본청, 사업소,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행정지원 업무, 현장조사 등 부서별 현안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제주시 총무과(064-728-2044)로 문의하면 된다.

 

장옥영 총무과장은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자를 청년까지 확대하여 학력 제한을 없앴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시켜 저출산 대책 부응에 노력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동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시정업무 체험 등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비와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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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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