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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꿈끼이음123’으로 교육 현장 경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재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일 제주 지역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사례 나눔 연찬회를 개최했다.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학교 지역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정은 중학교 1학년 꿈끼틔움’, 2학년 꿈끼자람’, 3학년꿈끼피움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기반으로 학년별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1학년꿈끼틔움 교육과정운영 사례 (남원중학교 교사 양다솜) 2학년꿈끼자람 교육과정운영 사례(한라중학교 교사 이향숙) 발표가 있었으며 학교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학년도 발전 방향 논의하기 위한 분임별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사례 나눔은 교사 간 수업 공유 문화를 활성화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 배움 중심 수업과 학년 및 학교급 간 연계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 나눔은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교사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앞으로도 이 교육과정을 통해 제주의 특색 있는 지역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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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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