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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례리 대형교통사고 사고대책본부 구성

서귀포시는 123일 오후 남원읍 하례리(서성로 입구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차대차 충돌)와 관련해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3일 오후 남원읍 하례리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1558분쯤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1611분경 차량 22대와 인원 61명이 동원되어 구조 및 응급조치를 벌였다.


이와 함께 3일 오후 8시 서귀포시청(1청사) 2층 너른마당에서 9개 재난관리협업부서와 함께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피해자 지원 등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근 병원과 협력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사망 유가족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경찰청 및 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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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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