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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들의 바람, 홈치해결상담으로

제주시는 지난 1128일 제주시장이 직접 상담사로 나서 민원인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1일 홈치해결상담사, 홈치해결해보게마씨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상담에서는 연동·삼양동 생활불편 민원 개선, 분묘 설치 허가 요청, 지석8길 주민 생활불편 해소 건의 등 3건의 안건을 상담하였으며, 김완근 제주시장은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특히, 연동 제원아파트 인근(신광로) 잦은 무단횡단과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름철 해수욕장 근처 클린하우스에 탄력적 인력 배치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분묘 설치 허가 요청과 관련해서는, 초지법에 따라 초지에서 분묘의 설치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 기준 범위를 당초 자연장에서 분묘(비석 포함)까지 허가해 주는 것을 고민하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양동 지석8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시설물 설치 등을 검토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홈치해결상담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바람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며, 홈치해결상담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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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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